가)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확인(개인) 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https://www.hometax.go.kr/ , 2024년 1월 15일 이후 (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-자료 조회/출력 클릭) ※ 단,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인정보 등록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함. ※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인 경우 2024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 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은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 탁드립니다. 나)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 및 사업자 발급 방법 ⁕십대지기 사무국에 후원자님이 직접 메일, 전화, 팩스로 요청 ※ 단, 후원자님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정보제공 |
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늘 아낌없는 사랑으로 십대지기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2023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1. 개인정보확인하기
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등록해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
가)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확인(개인)
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https://www.hometax.go.kr/ , 2024년 1월 15일 이후
(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-자료 조회/출력 클릭)
※ 단,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인정보 등록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함.
※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인 경우 2024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 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은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 탁드립니다.
나)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 및 사업자 발급 방법
⁕십대지기 사무국에 후원자님이 직접 메일, 전화, 팩스로 요청
※ 단, 후원자님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정보제공
3.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범위
기부금유형
지정기부금
코드번호
40
공제대상
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공제한도
개인
소득금액의 30%
법인
소득금액의 10%
세액공제율
3천만원 이하의기부금 15%
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%가 공제됩니다.
◼기타안내사항◼
1.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(후원금 입금자명)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. (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,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.)
2. 사무국전화 : 031-826-0586
3. 메 일 : ddoraetell@daum.net
4. 홈페이지 : http://www.ddorae.org/
2024년에도
사)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는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고자
더욱 힘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♡ ♡
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